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근린공원 일부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나무를 뽑아 버리고 자택 정원처럼 꾸며놓은 건설업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공원 환경을 훼손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호주건설 육종택 회장(62)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육씨는 올해 2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말죽거리근린공원 부지(4050㎡)에서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등 113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씨는 나무를 뽑은 자리에 잔디를 심어 개인 정원처럼 꾸몄고, 주변에 펜스를 쳐 시민들의 통행을 막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에는 굴착기 6대를 동원해 공원의 토사 4800㎥를 파내는 등 경사지를 무단으로 깎아 평지로 만든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근린공원 인근에 위치한 법원은 관할 서초구에 ‘육씨의 개발행위로 산사태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법원의 피해도 우려되니 개발 허가 시 유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씨는 이를 악용해 서초구에 “법원에서도 산사태 위험으로 즉시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이기지 못한 서초구는 공원 정비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고, 육 회장은 몰래 인부와 개인 장비 등을 투입해 나무를 뽑았다.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작업 중단을 요구했지만 육씨는 무시했고 경찰까지 현장에 출동했다. 육씨는 경찰에게도 “내 소유 땅인데, 벌금형 받으면 그만”이라며 막무가내로 작업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씨는 무단 개발 현장이 CCTV를 통해 촬영된 사실을 알고는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서초구에 민원을 제기해 CCTV를 철거하게 만든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 수사 결과, 육씨는 나중에 개발 허가가 쉽게 나오고 임야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육씨를 구속 기소하고 건설사인 호주건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와 관련 호주건설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전국 모델하우스 부지 100여개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육씨는 ‘모델하우스 왕’으로 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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