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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여중생 납치 살해사건 피의자 김길태 |
사건 당시 그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더욱 경악을 했고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24일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지 꼭 1년째 되는 날이다.
다시 찾은 부산 사상구 덕포덩 재개발예정 지역 일대는 대낮인데도 인적이 드물어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풍겼다.
중학교 입학을 앞뒀던 이모(당시 13세)양이 납치당한 집과 김길태의 범행장소로 지목된 일명 무당집, 이양의 시신이 발견된 ‘파란대문집’ 등 사건의 주요장소마다 대문이 잠겨있고 창문은 꼭꼭 닫혀 있었다.
전세나 월세가 비교적 싼 이 일대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일을 나가고 낮엔 여성이나 노년층만 남아 집밖 출입을 가급적 피하고 있었다.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생긴 폐.공가는 김길태의 끔찍한 범행 장소로 이용됐다.
사건 이후 지자체가 앞다퉈 예산을 투입해 철거에 나섰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빈집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
지난 2006년 6월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덕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부지는 지난해 6월 4년간의 사업기간을 훌쩍 넘겼음에도 조합이 기한연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다.
사업시행사는 설계, 용역, 지질조사, 감정평가 등에 40억원 이상을 쏟아 부었지만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실상 손을 뗐고 언제 착공에 들어갈 지 미지수다.
사건 이후 경찰과 지자체의 사후대처는 발빠르게 진행됐다.
덕포동 일대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역에 따라 치안강화구역, 특별순찰구역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내내 경찰병력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골목 군데군데 ‘112 신고지점’ 푯말을 붙여 신고 즉시 경찰이 번거로운 주소 대신 숫자하나로 위치를 파악해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또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덕포동엔 기존 1명이 근무하던 치안센터를 직원 28명 규모의 파출소로 전환하는 등 지난 5월 부산 전역 범죄 취약지대에 22개 파출소를 신설하기도 했다.
사상구 역시 GIS(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파출소, 아동센터, CCTV 위치는 물론 강력.성폭력 범죄 장소, 유흥업소, 오락실, 재개발지역의 폐.공가 등을 지도상에 표기한 ‘아동안전지도’를 오는 4월 완료해 각종 시책과 예산편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에겐 납치와 살해, 시신유기가 반경 50m안에서 이뤄진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 듯했다.
주민 이모(47세)씨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가 안된다”며 “밤낮으로 경찰이 순찰을 돌지만 또다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사건을 저지른 범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김길태는 1979년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모 교회 앞에 버려졌다가 현재의 부모를 만나 입양됐다. 사건이 밝혀진 당시 길태라는 이름이 길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루머까지 나돌았다.
김길태의 양부모에 따르면 김 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리고 조용하고 어두운 성격이었으며, 고교시절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1994년부터 절도혐의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이후에는 폭행, 절도,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고 1997년 성폭행 미수와 2001년 부녀자를 감금하고 성폭행하여 교도소에서 8년 동안 복역하고 2009년 6월 출소했다.
그러나 2010년 1월 또 다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 이 양의 실종사건이 발생하며 수사대상에 오르게 된다.
같은 해 2월 27일 경찰은 공개수사를 벌였으며 3월 2일 김 씨에 대한 공개수배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검거에 나섰다. 이 양은 3월 7일 실종된 집 부근의 가정집 물탱크 안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날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의 빈 집에서 김 씨를 목격했지만 김 씨는 보란듯이 경찰을 따돌리고 유유히 사라진다. 그러나 3월 10일 부산 사상구 덕포시장 인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된다.
특히 그는 운전면허가 없고, 휴대폰은 물론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토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경찰의 감청, IP추적 등은 무용지물이었다. 그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일반 범죄자와 달리, 행동을 예측하거나 동선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 경찰이 김씨 검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검거된 후에도 김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사건을 부인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심문 끝에 범행을 자백하며 사건은 일단락됐다.
특히 김길태 사건은 다른 범죄와 달리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이전의 수사와는 달리 많은 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여중생을 납치, 성폭행한 뒤 무참하게 살해한 김길태는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이례적으로 상고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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