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하주차장·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자치 / 김영란 기자 / 2023-07-20 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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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 대상…사업 기준보조율 90%로 상향
▲ 물막이판 설치(사진=제주도)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지난 6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침수 취약공간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이 당초 50%였으나, 7월 12일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90%로 상향했다.
다만, 단독·공동주택 지하층이 주거용인 경우 100% 지원하며, 공동주택 지하층이 지하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물막이판 설치 사례(사진=제주도)
▲ 물막이판 설치 사례(사진=제주도)

1개소당 지원한도는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일반주택은 6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①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및 해일위험지구 ②침수가 되었던 지역 ③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하천재해, 내수재해, 해안재해 위험지구 ④하천인접 및 해안가 저지대 지역 ⑤지하공간을 주거공간으로 이용하는 주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8일부터 수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 공모를 새롭게 시작해 올해 예산(제주시 4,000만 원, 서귀포시 3,000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제주시 728-3764, 서귀포시 760-3153)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최근 정체전선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조사업 기준보유율을 상향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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