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라이프케어, 팬데믹 국가긴급상황에 ‘오투웨어 마스크’로 갑질...“싸게 팔면 공급 중단”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3-05-18 17:31:20
  • 카카오톡 보내기
공정위,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 최저가격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 중단 위법행위 적발
▲ 한컴라이프케어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컴라이프케어가 마스크(오투웨어)를 대리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컴라이프케어가 마스크 온라인 판매가(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공급을 중단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컴라이프케어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기간 동안 온라인 최저가격(개당 390원)을 지정해 월 1회 판매가격을 점검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거래를 중단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판매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한컴라이프케어 제품은 가격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일률적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한컴라이프케어 마스크 1팩(5개) 온라인 판매가가 2,00원대에서 8.00원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상승에 편승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팬데믹이라는 국가긴급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왔다. 2020년 6월 공정위는 일부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됐다고 하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의 제재를 한 바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