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 남아기준, 조아제약 500%·유유제약 200% 초과”...영양성분 과다섭취 우려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9-28 09: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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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기 엉망...어린이 건강기능식품 건강은 ‘나몰라라’
-영양성분표기, ‘어린이 권장량’ 아닌 ‘1일 영양성분 기준치’...지용성비타민·무기질 영양성분 과다섭취 우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영양성분 등 정보표기가 부실해 자녀의 건강을 챙기려다 되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온라인 쇼핑몰(11번가, 옥션, G마켓 등)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에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구미·젤리형 12개, 츄어블형 12개 등 총 24개 제품을 무작위로 선정해 ‘영양성분 기준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그 결과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상당수는 영양소 기준 설정값을 ‘어린이 권장량’이 아닌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어 어린이의 영양성분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됐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조업체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분·함량 등 정보표기 강화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양성분 기준치 조사에 따르면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지용성 비타민D가 25㎍ 함유돼 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0%지만, 남자 6~8세 권장(충분)섭취량(5㎍)을 기준으로 하면 500%가 된다. 

 

츄어블 형태의 ‘유유제약 성장이 필요할 때 더 튼튼쑥쑥키즈 츄어블정’은 비타민A가 700㎍, 비타민D가 10㎍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각각 100%지만, 남자 6~8세 비타민A 권장섭취량은 450㎍, 비타민D 권장(충분)섭취량은 5㎍로 각각 156%, 200%를 섭취하는 셈이 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행법상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기준치 비율 표기방법은 ‘1일 영양성분 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적절한 섭취량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만으로도 1일 권장섭취량의 최대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성분까지 생각한다면 영양성분을 과다섭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B, C 등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설된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과량섭취하면 체내에 쌓이면서 호르몬 이상 질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기질도 과다섭취시 신장부담·요로결석(칼슘), 설사·호흡곤란(마그네슘), 식욕감퇴·현기증(철분), 소화장애·신경계손상(아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품 표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소 함량표시는 대상 연령층의 1일 섭취량을 단위로, 함량 비율은 1일 어린이 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영양성분 과잉섭취에 대한 주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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