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금액도 턱없이 적어...월 사용료의 50%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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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10월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해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이통 3사는 지난 1일부터 통신서비스 장애 중과실이 인정되면 무조건 이용료의 10배를 손해배상하는 이용약관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입증토록 하는 등 불공정한 조항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의 이 같은 ‘생색내기용’ 개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철저한 재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장애 시 고의 및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하고 배상액 역시 월 사용료(부가사용료)의 1/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및 IPTV 사업자들은 통신장애 시 배상을 확대하는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신고했다. 5G, LTE, 인터넷, 인터넷전화, IPTV 등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서비스 미제공 시 연속 2시간 미만이라도 이용고객이 청구하면 미제공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10배(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 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개정약관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여전히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전문가이고 외부인인 소비자에게 기업의 정보(고의 및 과실여부)를 취득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고 일갈했다.
배상금액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10월에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 사태의 경우 KT는 총 350~400억 원 수준의 배상안을 내놨다. 이를 1인당 평균 배상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 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를 배상받는데 그쳤다. 통신장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고작 1000원, 8000원 정도가 피해배상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용약관에서 소비자가 입증이 어려운 고의 및 중과실 조항(천재지변 제외)을 삭제할 것과 통신장애 발생시 장애 시간과 관계없이 월 사용료(부가사용료)의 1/2수준으로 배상에 나서도록 약관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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