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특허청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증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PC 등 정보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업비밀 소송 판결문 분석 결과, 소송의 75% 이상에서 이메일이 중요 증거로 활용되는 등 디지털 증거가 실제 재판에서 영업비밀 침해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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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그러나 중소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봐도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기기에서 유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첨단 포렌식 장비와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모바일 기기,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에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비밀 유출 증거가 확보됐다고 해도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됐다는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추가로 법적대응이 필요하면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평소 영업비밀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관리체계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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