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협력사 경영·인사 쥐락펴락...“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예요?” 압박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11-07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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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케미칼의 19개 협력사 경영간섭 행위 제재...인사자본지분 등 간섭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임원 임기 최대 6년에 후임자까지 결정, 포스코케미칼 부장급 이상에서 선발...대표 지분 33%로 제한해 경영 간섭
▲ 포스코케미이 19개 협력사를 상대로 경영간섭과 인사를 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칼지난 10월 20일 열린 피앤오케미칼 과산화수소 공장 준공식에서 민경준 포스코케미칼 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아니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예요?”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임원 발언(녹취)-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케미칼(대표이사 민경준)이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19개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대해 간섭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이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영관리 기준’ 만들어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해 간섭


공정위에 따르면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케미칼 자사 직원(부장급 이상)을 후임자로 선발·부임토록하고 협력사의 지분을 교차·보유하도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간섭했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사의 중요 내부사안(인사·자본·지분 등)을 간섭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 운용해 왔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크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러한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경영투명성(회사평가), 경영가이드 위반(임원평가) 이라는 항목으로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가 반영되며 각 기준별 준수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순위 등을 결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점수, 순위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선정 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 및 연봉기준이 조정됐다.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는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사안 전반에 대해 특정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하도급법 제18조 제1항(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거래상 지위의 남용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의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으로 대기업이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경영간섭 행위를 감시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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