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방식 선제적으로 개선해 교체 주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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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 S23 시리즈.(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오는 2027년부터 유럽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또는 용이한 스마트폰을 출시해야 한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14일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토록 하는 ‘배터리법’을 통과시켰다.
EU 의회가 통과시킨 ‘배터리법’ 제11조에는 ‘휴대용 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플은 배터리 탈부착 스마트폰을 출시한 적이 없고 삼성전자도 2015년 갤럭시S6부터 ‘일체형 배터리’를 프리미엄폰에 적용하고 있어 EU 의회가 통과시킨 ‘배터리법’ 제11조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EU 이어 한국도 소비자의 편의와 환경 위한 배터리 교체방식 개선 나서야”
이런 가운데 국내 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의 편의와 환경을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도 배터리 교체방식이 개선된 스마트폰 제조·확대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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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의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13 시리즈.(사진=newsis) |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U 의회가 통과시킨 ‘배터리법’ 제11조) 여파는 삼성이 더 크다. 현재 아이폰 배터리는 ‘풀탭(Pull-Tab)’ 방식으로 잡아당겨 배터리를 쉽게 빼낼 수 있다. 반면 갤럭시 시리즈는 풀탭 따위의 장치가 없고 배터리를 강력 테이프로 접착시켜놨다. 이 때문에 배터리를 교체하다가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장치까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3 시리즈와 갤럭시 A34·54 등에는 풀탭 방식의 배터리를 장착했다. 그러나 여전히 갤럭시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드라이버를 사용해 나사를 풀고, 여러 개의 케이블을 떼어내고, 접착제가 녹을 수 있도록 뜨거운 열을 가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럽시장은 물론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도 삼성은 배터리 교체방식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드라이버 등 공구가 없어도 손으로 뒷면 케이스를 열고 쉽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네덜란드의 페어폰이나 LG G5 모델과 같은 모듈 분리형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과 애플 등 제조사들은 탈부착식 배터리에서 ‘일체형 배터리’로 변경하면 스마트폰이 두꺼워질 수 있다고 하지만 삼성 갤럭시4와 일체형인 최신 아이폰 14pro를 비교하면 단 0.05mm 두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달라지는 건 방수·방진 등급과 뒷면 커버 부분의 재질과 디자인뿐이다. 탈부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방수·방진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수·방진 문제의 경우 15년이 넘도록 스마트폰을 제조한 기업들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기술력도 충분한데다 이미 갤럭시 S4 액티브의 경우에는 방수·방진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것.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배터리 성능만 보장된다면 5년 이상 쓸 수 있다. 하지만 제조사의 일명 ‘계획된 노후화'로 특정 시점이 되면 노후화시키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배터리 교체방식의 개선은 배터리와 디바이스 수명연장, 전자 폐기물 감소, 환경과 소비자에게 이로운 정책이면서 소비자의 수리권 역시 보장할 수 있다”고 탈부착식 배터리의 경제적, 환경적 효용성을 강조했다.
탈부착식 배터리로의 변경 시 한국소비자의 스마트폰 평균 교체 주기가 2년 11개월에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조배터리도 필요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위한 서비스센터 방문도 줄어들 것이다”며 “탈부착 배터리 스마트폰 생산을 통해 애플 케어, 삼성 케어 등과 같이 사후 서비스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역시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기업 입장에서도 배터리 재활용이 용이해지고 희토류 등 배터리 및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비용 역시 아낄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은 소비자 편의와 환경을 위해 EU법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국내시장에 배터리 교체가 개선된 방식의 스마트 폰을 적극 도입·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도 ‘한국 배터리법’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환경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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