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관련 法 ‘정식재판 회부’ 왜? [CEO 줌人]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09-29 1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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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가족 보고 자료 누락 드러나 검찰 고발
▲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제공=호반그룹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호반건설에서 2017~2020년 대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김 전 회장이 제출 자료 중 13개 계열사의 자료를 빠뜨린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13개 계열사는 ▲청연홀딩스 ▲청연중앙연구소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인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 ▲씨와이 ▲열린개발 ▲에스비엘 ▲버키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등이다.

이 가운데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의 최대주주는 김 전 회장의 사위와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 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고 봤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전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건설자재 유통업인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다. 이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 기존 거래업체 친족 소유 기업으로 바꾸고 물량 몰아주기

호반건설은 3년 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 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2020년 7~12월 18억 원, 호반건설 거래 비중 88.2%)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지난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김 전 회장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아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 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2017~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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