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SNS 미백 화장품, 과학적 근거 없이 효능 강조...과장 광고 개선 필요”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12-09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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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품질·효능 강조 광고 주의…사용 시 주의사항 등 표시해야”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미백 등 피부 미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백 화장품이 과장 광고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적인 기능성 관련 광고(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과 안전성,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했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돼야 한다. 식약처는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알부틴을 2~5% 함유한 제품은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었다.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 화장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미인증 원료 및 객관적 근거 부족 광고(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또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이외에 모든 조사 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히드로퀴논(Hydroquinone)은 기미·주근깨 등 색소 침착된 피부를 탈색시키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접촉성피부염, 홍반, 국소 자극 등을 유발한다. 스테로이드(Steroid)는 염증과 면역반응 억제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면역기능 저하로 인한 세균 감염, 장기 투여 시 골다공증, 백내장 등을 유발한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 표시를 빠뜨렸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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