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수급사업자들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일삼다 ‘철퇴’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6-05 12: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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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 삼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과징금 등을 부과 받았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삼성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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