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스타일브이’, 싼 가격으로 유인 후 배송·환급 지연해 소비자 우롱”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12-05 17: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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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지난 9월 해당 업체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10월 소비자 상담 건수 4만 9488건…전년 대비 7.8%↑
- 겨울용품 상담 건수도 급증…전기매트류 약 280% 증가
- 라면 등 생필품 저렴한 가격 판매 광고로 소비자 유인해
▲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브이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 소비자 C 씨는 6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라면(20개)을 4500원에 구입했다. 이후 배송이 지연돼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지연됐다.
 

# 소비자 A 씨는 6월 스타일브이에서 총 4만 2600원을 결제했지만 배송·환불을 받지 못했다. 환불 카페에서도 해당 내역을 찾지 못해 카페 접속 후 매일 확인하고 있지만 내역은 없었다.

 

한 온라인쇼핑몰이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많이 구매하는 주요 생필품을 시중 시중 가격보다 월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구매하도록 해놓고 배송 및 환불을 지연시키고 있어 소비자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 건수는 4만 948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8% 증가했다. 문의가 가장 많은 사유는 물품 미배송과 환급 지연 등이다. 

 

‘스타일브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건수는 4만 9488건으로 전월 대비 4.62% 증가했다. 겨울철을 맞아 전기매트, 점퍼 등 겨울용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상담 건수도 약 245% 증가해 소비자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상담 증가율은 ▲화장품세트(905.3%), ▲쌀(500%), ▲가공식품류(461.9%), ▲곡류 및 곡류가공식품(376.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품목은 봉지면(2만 1820%)이다.

지난 7월~10월까지 4개월 간 소비자 상담 건수도 매월 평균 4만 8408건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다. 상담문의가 가장 높은 사유는 물품 미배송과 환급을 지연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 기준으로 계약불이행(1만 1424건, 23.1%), 품질·AS관련(1만 1212건, 22.7%), 계약해제·위약금(1만 065건, 20.3%) 등이 가장 많았다. 

 

앞서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 9월 ‘스타일브이’를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한 후 소비자에게 배송이나 환급을 지연시키는 일명 ‘먹튀’를 일삼고 있었다”며 “거래 금액이 소액인 경우도 많아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해당 업체는 최근 배송 및 환불 지연과 관련해 환불 카페를 새로 개설해 환불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피해자는 카페에서 카드 승인번호로 검색해도 취소 내역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없고 환불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환불 내역 공개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해당 내역을 찾을 수 없다는 피해자가 늘면서 업체가 의도적으로 허위 환불 내역을 작성해 피해자를 기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해당 업체는 최근 배송·환급 지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시싸’의 대표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타일브이’가 주요 생필품을 저가로 판매해 배송·환급 지연으로 소비자를 우롱했다면 ‘오시싸’는 의류상품을 같은 방식으로 판매했다. 피해 유형이 동일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오시싸’·‘스타일브이’ 대표자가 경찰에 입건된 상황이다”며 해당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그만큼 소비자피해도 다양화되고 증가하는 추세다”며 정부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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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심민님 2022-12-19 01:43:37
여기서 6월에 주문한 라면이 왜 안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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