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섬유유연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3-02-27 17: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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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부, 안전사고 유발하는 표시·광고 법적 규제 강화해야”
-업체 “법에 따라 후면표시...타사와 비교해도 전혀 문제 소지 없어”
▲피죤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친환경 종합생활용품 기업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와 온라인몰에서 시판 중인 섬유유연제가 안전하다고 표시·광고를 하고 있지만 22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피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시판되는 타사 모든 제품에서도 알레르기 성분이 사용되고 있다.  

 

피죤은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12가지 유해물질 무첨가, 미세 플라스틱 ZERO, 성분걱정없이 안전하게, 악취성분으로부터 옷감을 보호,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 온 가족 성분 걱정 없이 안심’ 등의 문구들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2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2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피죤’의 22개 섬유유연제 제품에 대한 온라인 표시 광고 내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22개 모든 제품에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

 

피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성분에 집중’, ‘세계 최고의 품질’, ‘더 안전해진 성분’ 등의 표시·광고 문구를 사용하며 ‘피죤철학’인 △자연중심 △안전성분 △품질최우선을 강조했다. 공식 온라인몰에서도 ‘자극 없는 향과 성분이 아토피 걱정을 줄여’,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 등의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섬유유연제 속에 안전한 성분만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는 ‘자극 없는 향과 성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등의 문구를 통해 제품이 안전한 것처럼 오인해 믿고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섬유유연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광고의 법적 규제 광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직접 시중 마트에 방문해 피죤 섬유유연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피존 핑크로즈 제품은 글씨 크기 2mm로 수많은 전성분 가운데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날로놀, 부틸페닐메필프로피오날, 리모넨’ 등 5가지 성분을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했다. △피존 블루비앙카 제품도 글씨 크기 2mm로 알레르기 유발성분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가지 성분을 바탕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했다.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현행 향료 알레르기 유발 25개 성분.(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향료 알레르기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향료 알레르기 환자는 원인물질의 향을 맡았을 때는 두통, 현기증이 유발될 수 있으며 피부에 닿았을 때는 발진, 색소 침착, 기관지 자극, 메스꺼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있으면서도 ‘안전한 성분’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향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만들어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료 알레르기를 가진 소비자는 섬유유연제를 고를 때 ‘민감한 피부도 성분 걱정 없이 안심’과 같은 표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제품의 전성분을 점검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며 제조사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표시·광고할 때도 명확하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명의 글자크기, 색상 등에 차이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성분과 함께 나열해 표시하는 데 불과하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전성분과 별도로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해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엄격한 법적 규제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죤 측은 “시민단체에서 전달한 자료는 알레르기 성분표기 관련해 피죤이 소비자가 혼동할수 있게 표기했다는 방향으로 설명이 돼있으나 피죤 제품의 경우 모든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적법한 절차와 신고를 거쳐 생산/판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제품의 표시사항은 동일한 법률 내 행정규칙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을 준수해 작성되고, 판매되고 있다”며 “주된 내용인 알레르기 물질 또한 동일한 행정규칙(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방법) 내 규정되어 있는 규범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법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사 외 타 경쟁사 또한 동일한 법에 따라 후면표시사항에 여러 사항들을 기재하고 있으며 타사와 비교해도 전혀 문제의 소지 없이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해 판매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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