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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 가구에 사용된 목재에서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고 있지만 가구회사들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 가구에 사용된 목재에서 암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과다 방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달 27일 국내 8개 가구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생활가구 표시 광고 위반’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며 “가구회사들이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목재를 사용해 가구를 제작했음에도 소비자에게 명확히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 가구의 표시·광고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항목은 △ 거짓·과장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경우 △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경우 △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사실을 은폐·축소한 경우 등이다. 조사결과 8개 가구사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1, 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엄정한 처벌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G마켓,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품 구매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는 상품 정보를 제시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다”며 “소비자들은 제품의 광고문구와 표시사항을 통해 가구를 선택하지만 정작 제대로 표시·광고가 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심대히 침해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실내용 가구에 사용되는 목재의 친환경 등급은 SE0등급과 E0등급이다. 두 등급은 환경부 자재 친환경마크 인증요구 수준이고 조달철 정부 납품용으로 요구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다음 등급은 비환경 E1등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KC안전인증기준 최하위 등급이고 실내가구용으로 허용한 최하등급이기도 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1등급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등에서는 실내가구용으로 쓸 수 없는 등급이다”며 “정부 납품용으로도 금지된 E1등급을 일부 가구업체에서는 마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등급인 양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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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원목 가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가구는 대부분 재활용 합판인 PB/MD를 사용한다. 목재의 작고 세밀한 조각(절삭 또는 파쇄조각), 톱밥 등을 주재료로 해 접착제를 섞어 고온/고압으로 압축해 제작한 판재다. 목재 중량 10%~20%의 접착제를 사용해 암을 유발하고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된다.
◇가구사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힌 가구사들의 환경성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다음과 같다.
동서가구는 E1등급을 SEO, EO등급과 같은 레벨로 표시·광고하고 SEO, EO, E1등급을 안전한 자재로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은 마치 비환경등급은 E1등급도 친환경 등급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소비자들이 ‘환경부의 가구자재 환경기준의 관리 기준’이 마치 E1등급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로서 이러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비환경적인 E1등급의 자재를 환경적이라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삼익가구는 침대·장롱·옷장 등의 가구를 표시·광고하며 “삼익가구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유해물질테스트를 통과한 E1등급 이상의 자재만을 사용해 가구를 제작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나치게 사실을 부풀려 표시·광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0~E1등급을 특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비환경성인 E1등급 가구도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되지 않는 환경성 가구로 오인토록 했다”며 “특히 침대는 수면 과정에서 품알데하이드를 호흡할 수 있음에도 비환경적인 E1등급을 친환경 가구인 양 표시 광고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넥스가구는 친환경 자재 등급이 아닌 E1등급도 친환경 등급인 것처럼 E0등급과 같이 녹색으로 표시하며 ‘건강하다’는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를 오인토록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에넥스는 책장을 판매하며 E1등급·E0등급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조차 표시하지 않아 E1등급의 자재도 마치 친환경 E0등급의 자재와 같은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했다”고 밝혔다.
파로마가구는 ‘E0~E1등급의 자재만을 사용한 믿을 수 있는 가구입니다’라고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이 E1등급도 E0등급과 같은 친환경 자재로 오인토록 했다. 게다가 E1, E0등급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1.5ppm으로 표시해 E0등급·E1등급 모두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같다고 오인토록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붙박이장에 비환경 등급인 E1등급의 자재를 사용하면서 마치 E0등급의 친환경 등급인 양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파란들가구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적은 환경소재(E0~E1)만을 사용해 믿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환경부의 친환경 E0등급과 비환경 E1등급을 특정하지 않고 E0~E1 등급으로 묶어서 광고하고 환경소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비환경 등급인 E1등급도 환경등급인 것처럼 소비자들이 착각하도록 표시·광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씨방가구는 부채꼴 모양의 광고를 하면서 친환경 E0등급 표시를 작게 하고 비환경 E1등급을 크게해 마치 비환경 E1등급이 친환경인 것처럼 녹색으로 보여지도록 표시·광고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1등급은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방출돼 안전하지 않고 최저 등급임에도 마치 E1등급이 포름알데히드에서 안전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했다”고 밝혔다.
잉글랜드는 KC기준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하는 인증임에도 비환경 등급의 E1등급 자재임에도 ‘건강한 자재’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E0등급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E1등급 쪽으로 표시하고 E1등급의 방출량을 E2등급의 쪽으로 밀려서 표기해 마치 비환경 E1등급의 방출량이 E0등급의 방출량인 0.5ppm인 것처럼 보여지고 E1등급의 방출량인 1.5ppm이 E2등급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알찬가구는 E1등급의 목재를 사용하면서 마치 소비자들에게 E1등급이 건강한 가구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친환경의 녹색 바탕에 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 등급을 모르는 소비자들에게 포름알데히드가 다량방출되는 E1등급이 친환경 가구처럼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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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개 가구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거짓·과장의 표시ㆍ광고로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서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가구회사들의 위법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의10 별표 2의2.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세부 유형(제22조의10 관련) 제1, 2호의 “환경과 관련한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제품의 환경성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가구 제조·판매사들은 가구의 목재 재질과 가구의 상태, 환경성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KC인증을 마치 만능 표시인양 표시하고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방출되는 비환경 등급인 E1등급을 마치 친환경 E0등급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가구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 함께하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제재와 표시·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관계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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