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부당광고 심의한 공정위…“자율주행 부풀려” 위반 발견 시 수백억 원대 과징금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12-14 1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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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 모든 부당광고 행위 엄격한 심의 촉구
-시민단체 고발 2년 3개월만에 조사 착수...“비윤리적 영업행위 막아야”
▲테슬라가 자율주행 성능을 부풀린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에 착수했다.(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테슬라의 부당광고행위를 심의한다. 이번 심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신고서를 제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앞서 2020년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테슬라가 자사 차량을 판매하면서 ‘부분 자동화된 레벨2 수준’에 불과한 자율주행 성능을 완전자율주행(FSD)’인 것처럼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내용이다.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로 소비자들을 속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주요 심의 내용은 배터리 성능저하를 제대로 표시 광고하지 않은 부분이다. 공정위 사무처도 테슬라가 기온이 떨어지면 배터리 성능도 낮아져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테슬라 측에 발송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기온 변화에 따른 연비 변화 가능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40%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면서도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을 올리지 않았다. 법 위반이 결론 나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공정위의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지만,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공정위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테슬라 부당광고행위는 매출액이 1조원대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전원회의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비상임위원 등이 모두 참석하는 공정위 최고 심의 절차다. 1심 재판의 효력도 있다. 심의 후에는 통상 1~2주 내로 결론을 발표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공정위는 심의가 늦어진 만큼 제대로 된 심의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배터리 광고뿐만 아니라 완전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논의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행보조 기능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논리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며 “표시광고법상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재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테슬라는 그동안 차량 누수 발생, 도어결함, 서비스센터 부족 등 국내 소비자들을 홀대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비윤리적인 영업활동으로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공정위가 테슬라의 모든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엄격한 심의에 나서 소비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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