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뮤이앤씨·남영엔지니어링 부실시공에 편의점 붕괴 사고...“시공 불량 인지 후 땜질 대처”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11-03 1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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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 8월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건설현장 시공 부실이 원인”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지하수·토사 유입돼 지반침하 발생
-국토부, 까뮤이앤씨와 남영엔지니어링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엄중한 처분 관계기관에 요청
▲지난 8월 3일 오전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 46 CU편의점 주변에서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해 편의점 건축물이 무너졌다.(사진=양양군청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했다.”

 

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규 활동기간(8월 4일∼10월 3일)과 추가 논의과정(10월 4일∼10월 21일)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이 사고와 관련 국토부는 시공사인 까뮤이앤씨, 남영엔지니어링에 대해 영업정지 4개월 등 엄중한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인근 전 현장에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확보 방안을 이행할 것을 조치했다. 아울러 연약지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비해 지하안전 전반을 개선하는 11개 과제를 제시했다.

 

흙막이벽체 형성 미흡...벽체 차수 시공 불량


당시 사고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 인근에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편의점이 붕괴됐다.

 

사조위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사조위는 사고의 주요원인들 중 첫 번째 시공품질 미흡을 꼽았다.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지반 굴착 시, 지반(흙)이 현장으로 유입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설 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해 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 

 

두 번쨰 사고 원인으로는 시공 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재료분리(시멘트·골재가 섞이지 않고 굳는 현상)’로 흙막이벽체 형성이 미흡했고 차수 시공(지하수 차단 공법 설계 변경 시 지반여건 고려 부족 및 시공 성능 시험 누락)도 부족해 벽체 사이로 주변 지하수·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는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다”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총체적인 부실시공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8월 3일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됨과 함께 지반에 대규모 침하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오전 6시 45분경)로 이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상 사고 예방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현행법상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 현장은 지하안전평가 전문회사가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매월 현장 안전 확보 여부 등을 인허가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경사계, 지하수위계 등)도 대부분 손·망실돼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려웠다는 게 사조위 설명이다. 

 

◇지하개발 공사 시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 면밀하게 재검토

한편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토부에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 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누수 여부 등 확인)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 재개 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시공사가 본구조물의 ‘바닥판’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면서 시공토록 하고 이를 양양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 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사조위 이승호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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