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百그룹 계열 현대에버다임 제작 타워크레인 잇단 사고 ...경실련 “기계결함을 노동자 잘못 전가”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5-16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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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책임 전가”
타워크레인 노조 “정확한 조사 통해 결함 있는 위험한 장비 퇴출시키는커녕 안이한 대처로는 사고 양산”
잇단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현대백화점 그룹, 현대에버다임 측 “별도의 입장이 없다” 밝혀
▲현대에버다임에서 제작 판매한 러핑(L형) 타워크레인 ED325L 장비의 1월 20일 사고 현장 모습.(경실련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인 타워크레인 제작업체 현대에버다임에서 제작 판매한 러핑(L형) 타워크레인 ED325L 장비가 잇단 사고로 제품 결함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장비가 설치된 건설현장에서 지난 1월 20일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중대 사고 이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월 3일 광명역 인근 건설현장에서 또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장비는 정부가 실시하는 형식승인을 받고 각종 검사인 신규 등록검사(2022년 7월)와 정기검사(2022년 8월)를 통과 한 신품 장비이다.

1월 사고의 경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ED325L-18) 장비의 지브가 꺾이며 앞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월에는 타워크레인 장비 설치 중 설치용 와이어로프(러핑타워 설치 해체 시에 작업의 용이함을 위해 지브의 일정 각도를 유지 하게끔 잡아주는 와이어)가 와이어소켓에서 빠진 게 사고의 원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는 지난 11일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현대백화점그룹 현대 에버다임! 대기업 옹호하는 국토교통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고 발생장비 제작결함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산하단체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해으나 조사 후 내놓은 결과는 자율시정 조치였다면서 현대에버다임과 국토부 간의 유착이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는 “현대에버다임이 내놓은 시정조치 공고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장비의 결함은 없으나 마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노동자가 스냅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듯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만약 스냅핀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 사고발생의 사유라면 자율시정 조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며 정부에서 실시했던 검사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인 부실검사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은 자신들이 제작한 장비의 결함을 감추려하고 정부는 자신들이 행한 부실 형식승인과 각종 부실검사를 감추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기에만 급급한 형국”이라면서 “정부가 형식승인제를 도입하고 제작결함 의심장비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확한 조사를 통해 결함이 있는 위험한 장비를 퇴출시키고 안전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나 국토부의 안이한 대처로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하기는커녕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고를 양산하는 사고 공화국을 만들 뿐이다”고 성토했다.
 

▲현대에버다임에서 제작 판매한 러핑(L형) 타워크레인 ED325L 장비의 2월 3일 사고 현장 모습.(한국타워크레인 노동조합 제공)

◇경실련 “국토부장관, 제작자에게 제작결함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앞서 지난 10일 경실련은 1월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후 국토부에 설계·제작결함 의혹으로 결함조사 요청이 접수(1월 27일)됐고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결함조사를 실시했다”며 “국토부는 ‘제작업체 자율시정’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시정조치 공고를 5월 9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국토부장관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작자에게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작결함평가위원회의 개최조차 하지 않고 사고원인을 설치, 해체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중국산 타워크레인 사고와 국내 대기업 계열사가 제작한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상반된 처리 결과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2017년 1월 13일 오산 주광프라자 현장에서 발생한 FT80(2.9톤) 지브 추락 사고(사망자 1명)와 2020년 평택 스마트팩토리 현장에서 지브가 추락한 사고(사망자 1명)는 지브 하단 연결핀의 이탈에(핀 빠짐) 의한 사고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은 120대가 무더기로 설계 및 제작결함, 안전율 미달로 등록말소 된 바 있다. 이번에 ‘제작업체 자율시정’ 조치가 내려진 현대에버다임에서 생산된 ED 325L-18(18톤) 사고도 똑같은 지브 하단 핀 이탈에 의한 사고로 현대에버다임은 제작결함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교묘하게 설치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에버다임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결함 시정조치 계획 발표 내용에 따르면 지브 연결핀 이탈방지 장치인 스냅핀이 제대로 체결하면 문제가 없으나 미체결하거나 체결 오류 발생 시 이탈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할 경우 연결핀이 빠지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핀의 공차는 제조사에서 안전 설계기준에 따라 제작돼야 한다. 그러나 핀의 유동이 이탈로 이어져 지브가 추락·붕괴되는 사고가 ED 325L-18 및 CCTL, FT(중국제) 등에서 발생했고 일부 기종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중대 재해로 이어졌다”면서 “경실련 시민안전위원회에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제보중 최근 현장 종료 후 해체되는 ED325L -18 동일 기종에서 발견된 같은 위치의 지브 핀에서도 작업 중 이탈 전조 현상으로 와셔부분에 회전 이탈되려는 압력이 가해져 고정러그 파손과 함께 와셔 부분에서 마찰로 인한 형상이 다수 발견됐음이 사진과 영상으로 제보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달에만 타워크레인 중대사고 2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국토부의 허술한 대응이 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자칫 대기업 재벌 봐주기 행태로 오인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사고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또한 4월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해당 장비의 검사 일람표를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대에버다임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 국민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사고의 책임을 감당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재발사고를 막을 책임이 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결함 사고를 제3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핀 결속 후 단지 확인 과정에서 체결하는 스냅핀, 분할핀을 사고의 원인인 양 시정 발표하는 대기업의 안전불감증은 결국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에버다임과 현대백화점 그룹 측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7월 24일, 2020년 1월 9일, 2021년 6월 25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등의 내용으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식신고제를 형식승인제로 전환해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전 안전성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데 미흡했다고 보고 관리 감독 강화 차원에서 형식승인제로 전화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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