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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한국제지 대구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7시 6분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20대 노동자 A씨가 롤러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롤러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할청인 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수사과가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현장은 작업중지 명령 등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제지 현풍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제지는 사고 직후 해당 라인을 포함한 전 생산 공정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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