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허쉬초코릿 등 카페인·당류 범벅...1일 WHO 권고기준 초과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5-18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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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소비자연맹, 밀크초콜릿 당류 함량 높아 과다 섭취 주의해야
시험 15개 중 11개 제품 당류 함량, 1일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 초과
이마트의 ‘노브랜드 미니 밀크초콜릿’ 당류 등 함량↑...크라운제과 가장 적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즐기는 기호식품인 일부 초콜릿 제품에 카페인, 당류 등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초콜릿에서는 당류 함량이 1일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회장 강난숙)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밀크초콜릿 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번 시험은 가나 밀크초콜릿, 고디바 펄 밀크초콜릿, 길리안바 크리미밀크, 노브랜드 미니 밀크초콜릿, 리터 스포트 알파인 밀크초콜릿, 린트 린도볼밀크, 마켓오초콜릿 밀크, 미니쉘 딸기, 밀카 알프스밀크, 베델 클래식 밀크초콜릿, 스타벅스 밀크초콜릿, 토블론 스위스 밀크초콜릿, 허쉬 밀크초콜릿, 허쉬 키세스 크리미 밀크초콜릿, ABC밀크초콜릿 등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제품 당류 함량은 제품 1개당 최소 13.85g∼최대 103.25g(평균 54.82g)으로 최대 7.5배 차이가 있었다. 100g당 당류 함량은 최소 39.20g∼최대 58.83g(평균 52.02g)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1.5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중 11개 제품은 어린이 1일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35g)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당류 함량이 높아 섭취 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고 10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성인 1일 당류 섭취량 WHO 권고기준(50g)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2개 제품의 당류 함량은 해당 권고기준의 절반 수준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1개 기준 당류 함량은 롯데제과(현 롯데웰푸드)의 허쉬 밀크초콜릿이 103.25g으로 가장 높았고 롯데제과의 ABC밀크초콜릿(93.23g), 이마트의 노브랜드 미니 밀크초콜릿(82.51g) 순으로 높았다. 크라운제과의 미니쉘 딸기는 13.85g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100g 기준 당류 함량은 토블론 스위스 밀크초콜릿(서영이앤티㈜)이 58.83g으로 가장 높았고 린트 린도볼 밀크(㈜농심)가 39.20g으로 가장 낮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한 카페인 함량은 제품 1개당 최소 4.72mg∼최대 35.35mg(평균 19.42mg) 수준으로 제품 간 차이는 최대 7.5배로 나타났다. 모든 제품을 g당 함량으로 환산하면 최소 0.14mg∼최대 0.23mg(평균 0.19mg) 수준으로 제품 간 최대 1.6배로 큰 차이가 없었다.

 

제품 1개 기준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롯데제과의 허쉬 밀크초콜릿이 35.35mg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롯데제과의 ABC밀크초콜릿(33.14g), 허쉬 키세스 크리미 밀크초콜릿(31.17g), 이마트의 노브랜드 미니 밀크초콜릿(28.17g) 순이었으며 크라운제과의 미니쉘 딸기가 4.72mg으로 가장 낮았다.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커피침출액(107.7mg), 커피음료(88.4mg), 커피믹스(52.9mg)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일부 제품은 콜라(250ml 기준) 카페인 함량 23mg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어린이(만 6~11세)가 제품 1개를 섭취할 경우 카페인 최대 1일섭취권고량(63~96㎎)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타 식품(콜라 250ml 기준, 카페인 함량 23㎎) 등과 함께 과다 섭취할 경우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 모두 미생물, 곰팡이독소 등 안전성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됐으나 표시적합성은 1개 제품((㈜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의 실제 단백질 성분 함량이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기준에 부적합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자 품질개선을 권고했으며, 소비자에게는 제품마다 영양성분 함량(당류, 카페인 함량 등)이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향후에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안전성 및 품질 등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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