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바이오(주) 녹색경영의 민낯, 환경친화기업 표방하면서 농약사 등 상대로 ‘갑질’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3-05-22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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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정위, 나라바이오가 농약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판매가격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결정

▲ 사진=나라바이오(주)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나라바이오(주)(대표 김일호)가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대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농약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 사진=나라바이오(주)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나라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같은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바이오는 겉으로는 경영이념으로 ‘가슴이 따듯한 기업’, ‘더불어 잘사는 사회공헌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의 관계에 있는 판매사 등을 상대로 가격을 강제하는 횡포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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