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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나라바이오(주)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환경친화적 농법에 사용되는 농자재를 주로 생산하여 유통.판매하는 나라바이오(주)(대표 김일호)가 총판 및 지정 판매점에 대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갑질을 일삼은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나라바이오가 자신의 친환경농자재 등 제품을 공급받는 농약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해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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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나라바이오(주) 홈페이지 갈무리. |
또한 나라바이오는 지난해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이들 지정 판매점이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같은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거래상대방이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바이오는 겉으로는 경영이념으로 ‘가슴이 따듯한 기업’, ‘더불어 잘사는 사회공헌 ESG 경영’을 표방하면서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을’의 관계에 있는 판매사 등을 상대로 가격을 강제하는 횡포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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