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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KT그룹 계열사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KT의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KT그룹 계열사 KT텔레캅이 시설관리(FM)업체들에 대한 품질평가 기준을 매년 변경하고 KDFS에 계약 내용에 어긋나는 ‘물량 몰아주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 18일 ‘시사저널E'는 KT그룹에서 물량 배분 관련 ‘상호 합의 없는 물량 조정’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이를 묵살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전 KT에스테이트 대표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현직 KT텔레캅 대표 등 경영진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KT의 계열사 KT에스테이트가 FM 사업(시설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각종 시설물 자산가치를 유지시키는 일)은 담당했다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해인 2020년 8월 KT텔레캅으로 이관됐다는 점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KT텔레캅은 KT그룹 건물에 대한 미화, 안내, 경비보안, 시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1300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KDFS, KFnS, KSNC, Ksmate 등 4개 FM사에 분배했다.
KT텔레캅은 2020년말 4개 FM사의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KDFS, Ksmate, KSNC, KFnS 순으로 결정됐다. 2020년 품질 평가 결과 모든 업체가 92점 이상을 받았단 점을 고려하면 물량 조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계약서 상에서도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물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게 해당 보도의 요지다.
‘시사저널E'에 따르면 같은해 말 KT텔레캅은 2021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KT 건물관리 사업을 1·2위 사업자인 KDFS와 Ksmate에 각각 199억 원과 77억 원믜 물량을 몰아주고 KSNC와 KFnS에 각각 150억 원과 126억 원의 물량을 차감한다는 계획을 톨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은 ‘계약 기간 중엔 90점을 넘으면 물량을 조정할 수 없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는 것.
그러나 KT텔레캅은 이를 묵살하고 2021년 물량을 일부 조정한 것은 물론 평가 점수를 기존 100점 만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변경하고 900점 미만의 경우 점수 구간에 따라 70억 원, 50억 원, 30억 원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같은 물량 배분 과정엔 KT 본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고 있다.
KT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 사옥의 FM 사업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했으며 관리 업체 선정 및 일감 배분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같은 일감몰아지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현장조사 자료를 공정위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한편 구 전 대표 등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난 달 고발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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