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마켓에 경쟁사 할인쿠폰 삭제 청탁한 노트북 판매업체 오진상사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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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마켓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오픈마켓 사업자 지마켓과 노트북 판매업체 오진상사 간 검은 거래로 인해 지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사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철퇴가 내려졌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마켓은 입점업체의 PCS 쿠폰(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를 통해 G마켓/옥션으로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아울러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지마켓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오진상사가 경쟁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경쟁 입점업체의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 삭제를 청탁했고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자 그 요구를 수용,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 간 다른 입점업체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들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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