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시행 이틀 만에 방산사업 분리하는 물적분할 발표해 주주들 거센 비판 받아
![]() |
| ▲풍산그룹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금속·방산 특화기업 풍산그룹(대표 류진)이 방산부문 물적분할을 철회하기로 했다.
풍산은 4일 공시를 통해 물적분할 철회 결정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추진중인 물적불할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류진 풍산 대표이사를 신청한 것이 영향일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풍산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풍산이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해당 정책을 피하려는 꼼수를 쓰려고 했기 때문이다.
앞서 풍산은 금융위원회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 한지 불과 이틀 만에 방산사업을 분리하는 물적분할을 발표하면서 주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물적분할이 주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기업들이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한 자회사의 상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며 “투자자들은 핵심사업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사업이 분할된 후 상장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해 주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되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물적분할 공시가 있는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 실제로 풍산은 물적분할을 발표한 9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주가가 약 25%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은 유상증자와는 달리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도 지분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물적분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우선배정,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그간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 의원은 풍산의 방산부문 물적분할 철회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풍산이 물적분할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증인 신청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