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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 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 촉구 지원모임 기자회견 모습이다.(사진=성지온 기자)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8일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지난해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 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역량 집중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을 보면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7개소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진기업(3명 사망, 20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2019년) 등 순으로 조사됐다.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439개소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을 차지했다. 이 중 ‘50인 미만’(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대방건설(주), 제조업 성일하이텍(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15개소 대부분은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였으며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5명 부상, 2020년)이 사고피해가 가장 큰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주)(3명 부상, 2021년)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재 은폐로 처벌돼 공표되는 사업장의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주), 도레이 첨단소재(주) 3공장 등 37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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