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갑질분쟁, 세븐일레븐 ‘최다’...점주들 피눈물 보호 대책은?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2-10-04 16: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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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접수 1위 세븐일레븐, 2위 CU, 3위 미니스톱 불명예 기록
-가맹본사 불공정거래행위 접수건 2018년 29% → 2022년 49% ↑
-민주당 이장섭 의원 “편의점 점주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편의점 가맹본부의 갑질로 가맹점과 분쟁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세븐일레븐, CU 등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분쟁조정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를 기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BGF리테일의 CU가 123건으로 2위,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이 1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접수된 분쟁유형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 ▲기타가 121건 ▲거래상 지위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 중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거래상 지위남용)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으로 급증하다가 2020년 86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 8월까지 79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신청자의 요구가 받아 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에 불구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지만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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