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자회사 설립 과정서 노조 간부 배제 부당노동행위 의혹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2-10-18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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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블라인드 면접 원칙 어기고 노조 간부 확인 후 채용 탈락”

▲ 백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백재현, 이하 수자원공사)가 자회사 설립과정에서 블라인드 면접 원칙을 위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수자원공사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댐, 수도 등 점검정비업무를 직영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자회사 설립을 준비해 이달 초 케이워터기술(주)를 출범시켰는데 해당 업무를 맡았던 기존 5개 용역회사 직원들을 전환·제한채용 등을 하며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블라인드면접 원칙을 위반해 탈락 시켰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자회사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사 측 편의에 맞춰 정부24 사이트에서만 발급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확인서도 인정하지 않아 채용에서 탈락되는 일도 발생해 수자원공사가 불합리한 일처리로 자회사 설립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자회사 설립을 정하며 노·사·전 협의체에서 합의했던 추가 채용 우대방안도 본래의 취지를 외면해 기존 직급별 경력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경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기존 직원들이 낮은 직급으로 이동하게 돼 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이 돼도 생계를 걱정하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자회사의 직급체계도 기존 5개사 직급체계의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경력과 직급의 역전 등 불공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설립취지는 기존 용역사를 통해 해온 필수업무를 자회사를 통해 직영해 업무역량을 높이는 한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자회사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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