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 모습.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5G 정책의 전면 재검토에 나서고 통신 3사에도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정부의 KT·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와 관련해 이 같이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4일 성명을 통해 “4G보다 20배 빠른 5G로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 시대가 열려 일상이 바뀔 것이라며 비싼 요금의 5G 가입을 독려한 지 3년 8개월여 만에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통신 3사의 계약불이행과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2월 23일 5세대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이행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하고, SK텔레콤은 사용 기간 6개월 단축, KT·LG유플러스는 사용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진입을 추진하고, KT·LG유플러스가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는 최초 할당 기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지만 이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불과하다”며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의 요금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합리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는 통신 3사들이 2018년 5세대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1만 5000대수의 장치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계약불이행에서 발생했다. 통신 3사는 4G(LTE)보다 20배 빠른 28㎓ 대역이 아닌 5배 빠른 3.5㎓ 대역의 5G에 집중 투자했다.
이마저도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적용해 중소도시·읍면·도서 지역은 3.5㎓ 5G마저도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소비자들은 기존의 4G(LTE)를 사용하며 비싼 5G 요금을 내는 부조리를 경험한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통신서비스 수신가능지역(커버리지) 점검과 품질평가 과정에서 3.5㎓만 품질평가하고 28㎓ 대역은 제대로 된 품질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속도가 빠른 28㎓를 홍보하면서 정작 통신장비 설치는 3.5㎓ 중심으로 진행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망했다”며 “특히 정부는 통신 3사가 이행불능에 이를 것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통신 3사에 강력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28㎓ 대역 구축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사실상 방치·방관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키운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신 3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관련자 문책, 5G 정책 전면 재검토 등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무엇보다 28㎓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5G 소비자들의 저렴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