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어류 쉽게 삼킬 수 있어 관리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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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취미로 낚시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싯바늘·낚싯봉 등으로 환경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된 탓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와 인조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확인됐다.
조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낚시도구(낚싯봉·낚싯바늘)와 미끼 등 43종이다. 낚싯봉 29종, 낚싯바늘 7종, 인조미끼 7종 등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싯바늘·낚싯봉·인조미끼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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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상 제품. 사진=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mg/kg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버려진 낚시도구로 인한 조류의 납중독 사례와 마찬가지로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무게 2g 미만인 작은 크기의 낚싯봉(좁쌀봉돌)으로 확인됐다.
낚시도구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통해 납 용출량을 9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낚싯봉·낚싯바늘 등에 납을 사용할 때 외부 접촉·용출을 차단하는 코팅 처리가 필수다.
소비자원은 “그런데도 시중에는 오히려 납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낚시도구가 다수 유통되는 것이 확인됐다”며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함께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일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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