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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선 촬영장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엠베이스와 굿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조달청이 발주한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엠베이스와 굿플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2019년 11월 20일 강원도 춘천시보건소의 낡은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 교체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발주했다.
디지털진단용 엑스선촬영장치는 엑스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내부를 영상화해 의료 진단에 도움을 주는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베이스와 굿플은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엠베이스는 입찰공고를 확인한 이후 친분이 있던 굿플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고, 굿플은 이를 승낙했다.
두 곳이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춘천시보건소 엑스선촬영장비 구매 입찰에서 엠베이스가 낙찰받았다. 엠베이스는 2019년 11월 25일 굿플에 서류를 전달받아 굿플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었고, 같은 해 12월 3일 함께 강원지방조달청에서 투찰했다.
춘천시보건소의 제안서 평가 결과, 엠베이스는 굿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당시 심사위원 5인의 평균 점수 기준은 엠베이스 93.75점, 굿플 58.5점이었다.
엠베이스는 입찰의 공고 규격이 다른 회사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고자 굿플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공고에서 요구하는 엑스선관의 자동촬영 기능은 엠베이스가 취급하는 엑스선촬영장치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민원인 대기 시스템도 엠베이스가 개발해 운용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 제조 엑스선촬영장비 국내 대리점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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