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국공항공사 항공보안법 위반 엄중 문책...“보안 검색 관리 취약”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2-08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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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관리 부실 벌금부과, 관련자 중징계
▲군산공항 전경.(사진=newsis)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군산공항의 보안 검색 관리가 취약하다는 제보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벌금 부과와 중징계를 통해 엄중히 문책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 감사는 지난해 10월 12일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시행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군산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로 승객을 탑승시켰다. 공사 자회사의 보안 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 검색 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 보안을 위반했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보안 검색 없이 승객 29명 통과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와 관련자에게 벌금을 과(科)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중징계 등 엄중 문책했다.

항공보안법 제50조는 ‘승객의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법 제50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공사도 포함), 같은 법 제51조에는 보안 위반 사항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해물품을 관리하는 보안 검색요원의 배치 없이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지시하고 위해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반·출입을 관리한 관련자에 대해 경고 등 문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도 시행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과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S/W, H/W 등)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면담하면서 이번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 관리자로서 한 치의 빈틈없이 항공보안과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중히 경고했다. 또 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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