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 국내 소비자 차별...피해자 보상해야”

e산업 / 조무정 기자 / 2023-02-06 1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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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 Battery Bug’ 하자 해외는 배상…국내 소비자 패소
▲ 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조무정 기자]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피해자 보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3일 “애플은 아이폰 6·7시리즈의 배터리가 30%가량 남았을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The 30% Battery Bug’ 하자와 iOS 10.2.1~11.2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성능저하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들은 속도 저하와 애플리케이션 중지, 사진 촬영·음악 재생 중단 등으로 구매 선택권이 침해당했고, 이런 사실은 이미 입증이 된 사안이다”면서 “객관적으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조정절차 회부도 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애플사와 애플사 CEO인 팀국도 두 차례에 걸친 공식 사과문 발표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외면한 채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고, 법원이 소비자 패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꼬집었다.

또 “애플은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기종, 같은 프로그램, 같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칠레 등에서 과징금과 벌과금을 부과받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을 부과받은 나라의 애플사 홈페이지에 게재까지 했다”면서 “해당 아이폰 사용 피해자들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증거가 모두 입증됐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패소판결이 나온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과 비교해 차별받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기업이 판매 제품에 대한 성능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사과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선례가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스스로 아이폰 6·7시리즈의 기능 저하를 인정했던 만큼, 미국과 칠레의 사례와 같이 지금이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위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이와 같은 사안으로 애플을 상대로 2018년 1월11일 원고를 508명으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9년 4월 9일 변론기일 이후 사건 기일이 추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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