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한국카본 이명화·조문수 대표, 유족 사죄·특별근로감독해야”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1-18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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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고용노동부, 폭발 사고로 20·50대 사망한 한국카본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한국카본에서 지난해 12월 15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했다.(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등이 한국카본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한국카본 공동대표 2명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화섬식품노조와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화섬식품노조 한국카본신소재지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한국카본 이명화·조문수 공동대표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고용노동부는 즉각 한국카본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금까지 한국카본은 공개적인 사과가 없다”며 “함께 일했던 노동자들은 각종 조사에 시달리고, 회사에서는 일절 사고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받으면서 죄인처럼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의 반성과 성찰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중대재해로 사람이 죽었는데 소금을 뿌려놓질 않나,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떳떳하다며 큰소리치지를 않나, 하다못해 공장에 추모 공간도 추모 현수막도 하나 마련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대재해 이후 한국카본은 사고조사와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확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도, 한국카본에서는 수백 명의 노동자가 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사망사고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 ‘하나의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비로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즉각 한국카본 전체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밀양 한국카본 사포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 폭발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같은달 24일 30대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치료받고 있던 50대 노동자가 이달 16일 숨졌다.

노조는 지난 1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한국카본 조문수, 이명화 공동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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