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3, 비상탈출장치 미장착 논란...“불나면 못 나온다”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23-01-20 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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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화재 취약 테슬라 자동차 규칙위반 사항
-2020년식 모델3 퍼포먼스 2열 뒷좌석 문 내부서 못어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 커져…테슬라 대책 마련해야”
▲테슬라 전기자동차.(사진=픽사베이)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올해만 테슬라 차량 화재 사고가 2건나 발생했다. 지난 7일 ‘모델X’ 차량이 주차 상태에서 갑자기 불길에 휩싸인 데 이어 9일에는 국도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문제는 2020년식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차량이 사고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 뒷좌석 문을 내부에서 열 수 없게 설계된 점이다.

전기차는 리튬이온배터리가 외부 충격을 받아 손상되거나 과전류가 흐르면 단시간 내 700도까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화재진압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 모델3의 비상탈출장치 미비는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8일 “테슬라는 해당 차량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통공단의 최근 4년간(2017년 6월28일~2021년 7월31일) 테슬라 관련 결함신고·무상점검·수리 내역을 보면 2020년식 모델3 퍼포먼스 차량의 2열에는 비상탈출장치가 미장착됐다. 또 사고 발생 시 1열로 탈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위급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앞좌석마저 비상탈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탈출장치 개방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안전과 생명의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동차 규칙위반 사항”이라고 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차량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에 따라 문의 잠금장치 기능은 해제돼야 한다.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려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다른 차종인 모델X와 모델S 역시 뒷좌석 탈출이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전력이 끊기면 모델X는 뒷문 아랫부분 스피커 덮개를 제거한 뒤 케이블을 당겨야 하고, 모델S는 뒷좌석 바닥 덮개를 젖혀 케이블을 당기게 돼 있어 사고 등 긴박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델 X 차량이 주차장 벽면을 부딪치고 발생한 화재사건도 당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는 차량구조 탓에 탑승자가 사망했다.

당시 소방 관계자는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손잡이가 없었고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여서 소방대가 뜯어내는 데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고도 당시 운전자가 불타는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주변에 있던 시민이 창문을 깨고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는 우선 국내에 시판된 2020년식 테슬라 모델3 퍼포먼스 차량에 대한 안전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또 전 차종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열 수 있는 비상탈출장치를 도입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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