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 향상 한평생…代母역 그 소임에 충실 ”

정치 / 소정현 / 2010-05-26 17: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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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性 국회의원 포커스(4) ,‘민주당 신낙균 의원’

여성위원회 위원장 맡아 여성입법 진두지휘
'평등과 나눔'의 모토 현장중심의 의정 펼쳐
여성권익 일대전환점 정계진출 대약진 일궈



현재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신낙균 의원은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의 인권향상과 평등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왔다. 신의원은 1996년 15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998년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거친 후 원내 공백기를 가졌다. 열린우리당의 분당 이후 가세가 기울대로 기운 민주당을 추스르며 노심초사 당을 사수했다.


16대는 출마하지 않았고 17대는 남양주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원내에 재입성한 신낙균 의원은 “한국정치는 이념을 탈피해 세계경쟁으로 가야한다.”며 '평등과 나눔'의 모토 하에 '섬기며 돌보는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실사구시 지행합일의 대표적 여성의 귀감으로서 일절 손색이 없다.

▼ 여성인권의 새역사를 쓰다
신낙균 의원의 이름에서는 남성형의 느낌이 강하게 감지된다. 신 의원은 이렇게 말한다. “예쁜 여자이름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당시 제 유일한 불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여자 이름에 돌림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의 이름에 돌림자 '균'을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넣으셨습니다.” 이처럼, 신 의원의 좌우명인 '평등'과 '나눔'은 부모님 영향이었다고 말한다.


신 의원의 인생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뀌었다. 여성들이 정부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목도한 그녀는 여성운동가로 변모해갔다.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민주화라는 것이었다. 순수 여성운동가로 남길 원했던 그녀가 정치에 몸담게 된 것은 여성인권은 정치역학구도와 불가분의 관계라는 철칙을 생생하게 체득하면서 부터이다.


신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여성위원회는 1994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된 ‘여성특별위원회’가 그 모태로서 2002년 여성부를 소관으로 하는 정식 상임위원회로 출범되기 이른다. 그간 국회여성위원회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의원은 1996년 여성특별위 위원장직을 맡았다.


현재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신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실용적 정책들을 토해낸다. 신 의원은 여군의 인권향상을 위해 남성들이 대다수로 있는 계룡대를 방문해 화제가 됐다.


신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이 약 73%인데 비해 여성은 50% 수준으로 낮은 실정이며, 성별 임금격차도 남성의 66% 수준이며, 고용상의 지위도 임시직과 비정규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최우선적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16년 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주여성 및 새터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두루 담겨있다. 이런 전후(前後) 노력에 힘입어 국가재정법에 성평등예산서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는 성 형평성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국회에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 ‘성폭력ㆍ 인권’ 자유로운 나라
신 의원은 조두순 사건 누구보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요인을 모두 배제하여야 하며, 아동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국회는 지난 3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자동 연장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가 도입된 것이다.


지난 4월 5일 신 의원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형을 살다 국내로 이송될 때, 선고국에서 받은 감형 또는 이와 유사한 인정을 국내이송 후 형기에도 반영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감에 따라 외국법에 저촉되어 현지에서 형을 살게 되는 국민도 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재외수형으로 인한 고통배가를 최소화하고자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다.”


예컨대, 미국에서는양형이 과중한 반면 ‘선시제도’(good conduct time)를 통해 수형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1년에 54일씩 감형을 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는 선시제도 부재로 인해 미국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한국으로 이송될 경우 오히려 더 긴 기간을 국내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대모순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국내이송을 기피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미국의 선시제도와 같이 외국에서 감형이나 유사한 인정을 받을 경우, 국내이송 후 형기에도 반영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 중앙ㆍ지방의원 ‘대약진’
“지방의원선거에서 여성 당선자의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긴요하다. 여성 자신들이 정치에 진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정당들은 지역구 여성할당제에 개방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 지방정치 수준에서 여성 정치인 층이 두텁게 형성되는 것이 중앙정치를 바꾸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는 모일간지 칼럼의 일부분이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여성추천보조금제도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16, 17대 여성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한 것은 매우 경이적 성취이다. 과거 한 두 명에 그쳤던 여성국회의원의 숫자가 제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41명으로 13.7%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것을 의무화하고, 홀수 번을 부여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 의원은 여성인권 증진과 중앙과 지방의 정치 선진화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요체는 여성의원의 정계진출이 늘면 늘수록 한국정치의 체질개선이 매우 용이하게 진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2009년 11월 24일 이날 여야 여성의원 5명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의원에게 할당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줄기찬 노력들은 현재형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 3월 12일 발효한 ‘개정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지역구 후보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제47조 5항, 제52조 2항), 공선법 제47조 제3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한다'고 적시했다.


신낙균 의원 프로필

△신낙균 의원실 국회의사당본관 548호, snk@assembly.go.kr,shinnakyun.com


◆2008년 18대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2000년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1998년 문화관광부 장관,


1996년 15대 국회의원(새정치국민회의),


1996년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1991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이화여대 졸, 미국 예일대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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