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도 못 견딘 아버지의 술수정과 가정폭력

사회 / 신종철 / 2010-06-02 1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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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정폭력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7년 확정

[일요주간= 신종철 기자] 가정폭력을 일삼아 온 주정뱅이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데 격분해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세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K(50)씨는 지난해 8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 자신의 집에서 상습적인 폭음과 폭행으로 가족에게 피해를 입혀온 70대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와 자신에게 욕을 하자 격분해 발로 수차례 얼굴과 가슴 등을 걷어차 갈비뼈들의 다발성 골절과 폐파열 등으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K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고인을 포함한 자녀들이 장기간 피해자의 폭음 후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피해자에게 위암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하고, 혼자 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며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K씨는 “취중에 우발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을 뿐 당시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자주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사인에 관해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4월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살던 중 피해자는 거의 매일 술을 먹고 가족들에게 주정을 부렸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또 다시 주정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해자의 유가족들 모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에 복귀한 이후에도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정신적 멍에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계속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K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이 흉부 손상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갈비뼈 4개가 부러진 점, 피해자는 70대의 노인으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거동이 불편했고, 건강이 악화돼 빈혈 등으로 고생하고 있던 환자였으며 아들인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살인의 범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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