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김일환 기자] 폭행을 당한 애인이 고소하자, 오히려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해 남자친구를 구속까지 시킨 20대 여성이 결국 ‘무고죄’로 법정 구속됐다.
A(29,여)씨는 지난해 7월26일 부산 동래구 사직동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이자 연인관계이던 J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뺨을 때리고 유리병을 들어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일주일 뒤 J씨가 폭력 사건에 관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작년 6월 삼촌의 사무실과 주점에서 J씨로부터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맞고소했다. 이로 인해 J씨는 구속돼 28일이나 구금됐다.
결국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 18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결과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또한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고소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있었던 마지막 강간을 당한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강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고와 관련,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유죄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까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강간 혐의로 무려 28일간이나 구금생활을 함으로써 그 피해 또한 매우 중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조차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