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560억원대 법인세소송 패소

사회 / 이문수 / 2010-06-25 18: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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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4일 현대자동차 "서초세무서가 556억4863만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대우주항공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전 사업부문에 대해 청산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현대차는 현저히 고가로 평가된 우주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점을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인수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현대차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가액 대금이 대부분 현대우주항공에 납입된 것을 고려할 때 우주항공의 주식가액은 0원으로 봐야 한다"며 "신주인수가액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의무이행을 게을리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상 제제'라는 현대차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현대우중항공의 사업성, 주식의 실질가치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 없이 정몽구 회장의 우주항공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책해 주기 위해 신주를 인수했다"며 "현대차가 성실히 의무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작된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참여 금액 960억원을 손실 처리했다.

국세청은 2007년 1월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금액을 손실처리한 부분에 대해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해당 세무서인 서초세무서를 통해 현대차에 총 556억4863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현대차는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내부거래이고, 법인세법은 이같은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부과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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