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유흥업계 평정 ‘그는 누구’

사회 / 박준형·이재우 / 2010-06-30 09: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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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호객꾼·일명 '삐끼'로 업계 입문… 10년 간 '無'입건, 경찰 유착 의혹 제기

서울 강남에서 총 13곳의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 모 씨(38)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일명 '북창동식'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10여년 만에 업계를 평정했다.


이씨가 30대 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강남 유흥업계를 평정한 비결은 '북창동식' 영업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북창동식'은 업소 내 룸에서 여종업원이 나체쇼를 하고 유사성행위, 성행위 등을 하는 퇴폐영업을 말한다.


이 씨가 처음 유흥업계에 발은 디딘 것은 1997년. 당시 지방 모 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한 그는 북창동 모 유흥업소에서 호객꾼, 일명 '삐끼'로 일하며 이 업계에 뛰어들었다.


삐끼로 일하던 중 2000년 그는 북창동에서 자신의 유흥업소를 개업했고,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북창동식' 영업을 최초로 도입했다.


'북창동식' 영업이 성공을 거두자 그는 2003년 송파구 방이동에 2개 업소를 개업하면서 본격적으로 강남에 진출했다.


이후 5년여 만에 논현동을 비롯한 강남 일대에 총 13개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는 강남 유흥업계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그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룸 내 성행위', '룸 내 유사성행위 후 모텔 성관계', '룸 내 유사성행위' 등으로 구분된 코스를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중 '룸 내 성행위' 즉, '북창동식'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그가 최초로 도입한 '북창동식' 영업은 이후 강남 유흥업계의 주류가 됐다.

한편 서울 강남에서 10여 년간 총 13곳의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 모 씨가 단 한 번도 입건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찰관 등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1일 이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과 북창동 등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며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업소 내 룸에서 여종업원이 나체쇼를 하고 유사성행위, 성행위 등을 하는 퇴폐영업, 일명 '북창동식' 영업을 해오며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운영했으며, 문제가 될 경우 주변 측근들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게 하는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강남에 유흥업소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 등의 비호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씨는 종업원들에게 지출 내역을 설명하면서 '관처리' 비용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관처리'란 업계 은어로, 공무원들에 대한 향응제공 등 뇌물공여를 의미한다.


유흥업계 종사자들은 "이씨가 '관처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다"며 "이 씨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경찰 등 비호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경찰이 압수한 이 씨의 업소 장부에는 매달 500만원~1000만원의 회식비가 기재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회식비를 공무원을 상대로 한 '관처리' 비용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얼마를 전달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회식비가 종업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쓰이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경찰 등 공무원과의 유착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관 63명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지난 1월 초부터 최근까지 경찰관 63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6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뇌물수수에 따른 형사처벌이 아닌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의 '통화 한 통만 확인돼도 징계할 것'이라는 지시 불이행에 대한 내부 징계"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이 씨로부터 뇌물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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