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검사' 등으로 불리며 청렴한 생활로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됐던 한 검사의 유족들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5년 동안 검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가족들이 "과중한 업무로 A씨가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를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2008년경부터 대구지검이나 의정부지검에서 부장검사로 근무하며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해도, 업무량 및 강도가 다른 검사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잦은 지방 발령과 원치 않은 인사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유족들의 주장 역시 직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로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 수료 뒤 1984년 검사가 된 A씨는 의정부지검 약식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동료 검사들과 회식 후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방 발령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사실상 소송을 이끈 이들은 A씨의 청렴함을 기억하는 후배 법조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막걸리를 즐겨 마시고 지하철로 출퇴근을 해 '막걸리 검사', '서민 검사'로 불렸으며, 청렴한 생활로 검사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