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이 2009년 11월부터는 당뇨, 치매, 변비 등이 심해져 거동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홀로 병수발을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월 17일 경기 용인시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의 기저귀를 교체하던 중 다툼이 생겨 남편이 자신의 복부 등을 깨물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과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것이 떠올라 빨래 줄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당뇨, 치매 등으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다툼이 생겨 빨래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간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고, 피해자가 2001년부터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이후에는 장기간 홀로 병수발을 하고 대소변을 받아 내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이면서 피고인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살아온 인생역정 등을 진술하면서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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