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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
[일요주간=김민호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해 47개의 법위반 사업자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했다.
법을 위반한 47개 사업자 중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는 7개. 공정위는 이 중 알선 횟수와 수수료 액수가 많은 4개의 파워블로그에 대해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파워블로거들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맛집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정보는 일반 네티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인이 영리목적 없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인식이 강해 신뢰도도 높은 편.
이번에 적발된 파워블로그들은 이러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이용해 상품제공업체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상품가격, 구매기간 등의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소비자가 블로그에 연결된 판매 페이지로 이동시켜 해당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공동구매를 알선했다.
파워블로그들이 이런 공동구매 알선 행위를 통해 의뢰업체에게 받은 수수료 이익은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이 8억 8,050만 원,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이 7억 6,556만 원,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가 1억 3,687만 원,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이 5,517만 원이다. 대부분 업체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약 2~10%)이며 일부는 월정액 또는 알선횟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
공정위는 “대가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다면 더욱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인터넷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쇼핑몰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하게 법상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다른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통신판매업자인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는 통신판매신고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의 표시·고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의무 등이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들이 공동구매 알선의 대가 여부를 공개하도록 조치하고 카페·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사전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카페·블로그를 관리하고 가이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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