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화번호 제공한 통신사 대표 등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회 / 박지영 / 2011-11-22 16: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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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지영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5개 별정 통신업체 및 전화금융사기 연계 역할을 해온 중국내 별정 통신 업체 대표 등 7명이 경찰에 검거 됐다.

서울지방경찰정 수사과는 사기방조 등의 협의로 중국에서 별정통신 업체를 운영한 대표 이모(37)씨와 이모씨를 통해 중국콜센터에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해 준 국내 5개 별정통신업체를 적발하고 이씨 등 7명을 입건했으며 이씨에 대해서 사기방조 등 협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씨을 통해 발신번호 변조, 조작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통신업자인 유모씨(47) 등 6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 연길에 통신업체를 설립해 국내 별정통신업체와 회선 계약을 맺은 뒤 국제전화카드 판매 웹사이트를 만들어 ‘발신번호를 변경해준다’는 광고를 냈고,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광고를 보고 찾아온 보이스피싱 콜센터 운영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주고 공공기관번호로 발신을 조작해 전화 금융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처럼 발신번호 변작으로 금융사기 전화에 당한 피해자는 지난 8월 한달만에 145명(전국 피해자 736명의 19.7%)으로 피해금액은 20억여 원에 달했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자체 인터넷 전화 교환기로 발신번호를 변경한 뒤 국내 별정통신사로 연결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 식별이 어렵다”면서 “보이스 피싱 콜센터에 대한 중국과 공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국내로 연결해 주는 통신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 및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 전화가 확인된 경우 감독기관과 통신업체를 통해 해당 회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청은 해외에서 걸려온 인터넷 전화에 대해서는 발신 IP확인으로 일반 유선전화와 마찬가지로 “국제전화입니다”등의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통신업체에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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