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협.수협.신협 불공정행위 적발...'고금리 편취' 심각

e산업 / 노정금 / 2011-11-22 16: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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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상품이 고정금리로 둔갑...대출이자 높게 받아 챙겨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54개 단위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5,400만 원을 부과 했다.


이들은 기준금리를 2008년도에 변경한 이후 2009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부당하게 고정, 정기예탁금금리(조달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대출이자를 높게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54개 단위 농·축협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정기예탁금금리가 1.61%p 하락, 기준금리를 평균 7.99%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8.2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


또 11개 단위 수협은 1.59%p 하락한 기준금리를 평균 9.30%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40%의 대출이자를 받았으며 4개 단위신협은 1.50%p 하락한 기준금리를 평균 10.48%로 고정시켜 대출고객에게 평균 9.68%의 높은 대출이자를 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조달금리의 변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출고객들의 피해를 방지 한다는 데 큰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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