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서농협 '하나로 마트' 입점업체에 횡포 시정명령

e산업 / 노정금 / 2011-11-22 17:01:40
  • 카카오톡 보내기
입점업체 '정암유통2'에 대해 불리한 계약 조건 계약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창원에 위치한 내서농협 '하나로 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시정명령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내서농업협동조합 '하나로 마트'이 입점업체 정암유통에 대해 변경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변경내용은 당초계약의 거래개시 1년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당사자 사전 약정에 의한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돼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012년 1월 공정위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에 발맞추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제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