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열흘간 김장류 식품에 대해 안정성과 제조업소 지도점검을 했다.
이에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판매하는 대형마트 등과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동시에 점검해 5개 부적합 품목을 가려내고, 14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다.
14개 위반 업소중 김치류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되었고, 젓갈류는 기준규격(총질소) 위반제품이 검출되었다.
부적합 제품으로는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동화식품의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 , '100%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 식중독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됐다. 동화식품은 홈플러스 영등포구점에서 위탁 생산하는 곳이다.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김치류 제조업체인 ‘내린천 보쌈김치’에서 생산한 ‘내린천 무김치’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되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됐다.
충북 청원군 소재 대동식품에서 생산한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은 기준규격(총질소) 부적합으로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조치 됐다.
또한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10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14개소(위반율 13.2%)가 위반되었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품목 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강북구 미아동 소재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배추김치, 기타김치 등 전 품목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현재 행정처분은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할 경우 영업소 폐쇄, 생산 및 작업기록 관련서류 미작성시 영업정지, 자가품질 검사미실시를 할 경우 품목제조정지를 하며 건강진단 미실시시 과태료 부과, 시설기준 위반을 했을 경우 시설개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제품 생산을 했을 경우는 과태료로 처벌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김장철 기간 중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 고객들에게도 식품판매업소에서 김장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쎈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식중독균) : 토양, 하천 등 자연계와 동물의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 식품 섭취 후 평균 12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과 설사 유발
※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식중독균) : 저온세균으로 토양, 부패한 채소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식품 섭취 후 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킴
※ 총질소 : 조미액젓의 기준은 0.5%이상이나 그 이하일 경우 액젓의 중량을 늘릴 목적 으로 물을 첨가 하였을 가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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