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PCS 이용자 16만 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주)KT의 2세대(2G) 이동전화 이른바 ‘PCS’ 사업종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8일 항고했다. 방통위는 이날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KT의 2G 가입자 900여명이 “PCS 사업폐지 승인이 부당하다”며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의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은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는 2011년 12월8일 0시부터 승인처분에 근거해 PCS 통신망을 철거하는 등 사업폐지 절차에 들어갈 예정에 있으므로, 방통위의 승인처분으로 인해 PCS 이용가입자 약 15만9000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2G 서비스 사업폐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나아가 승인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KT는 지난 3월 자사 홈페이지에 “2011년 6월 30일부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공지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PCS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했으나 방통위가 “6월24일 현재 PCS 이용자 수가 많고 이용자들에 대한 통지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했다.
이에 KT는 지난 7월 다시 방통위에 PCS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했고, 방통위는 지난 11월23일 승인해 KT는 2011년 12월 8일 0시를 기해 2G 사업을 폐지하려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다.
KT 역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9일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분쟁소송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이하 녹색연대)에서는 KT의 일방적인 2G 종료에 따른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며 법률대리인은 녹색연대 김재철 위원장(변호사)이 맡는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에서 KT의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하기로 의결하고 8일부터 2G망 철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2G 이용자들이 번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이나 LGU+로 회사를 옮기거나 KT의 3세대(3G) 서비스나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녹색연대는 “방통위의 승인으로 현재 KT 2G 서비스를 이용 중인 15만 9,000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꾸거나 통신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됐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대책을 마련하였는지 의문스럽고 KT의 귀책사유로 소비자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했지만 KT의 보상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피해 구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가 8일 0시부터 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한 ‘2G 서비스 폐지 승인 조건 및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에 대해 KT의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녹색연대는 “KT가 지난 8개월 동안 2G 가입자의 3G 전환 과정에서 행한 불편법 행위들은 각종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된 상황이다”며 “특히 KT가 (12월) 8일 0시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함에도 4G 서비스를 서둘러 개통하기 위해 방통위의 승인조건을 위반해 2G망 철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전기통신사업 9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란?
-소비자기본법상의 여러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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