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

사회 / 노정금 / 2012-01-30 12: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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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


▲ 서울시 뉴타운 대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시장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30일)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 날 박 시장은 "영세 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그 동안 거주자이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세입자 및 영세 조합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강화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주거권’을 ‘인권’ 차원에서 다루도록 사회시스템 구축도 앞장 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권 보장 근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 세입자를 사업시행 절차상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관련 법을 소유자 중심에서 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정부에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 뉴타운 대책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의 최대 갈등 현안으로 뉴타운․정비사업을 꼽고, 지난 3개월 간 시민, 전문가 등과 50여 차례 이상의 토론 등을 거치며 문제 진단과 수습방향을 강도 높게 모색해 왔다"며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정법 주요 35개 조항과 도촉법 4개 조항 등을 개정하는 등 수습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 新(신)정책구상은 시장 그리고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누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핵심이다.


뉴타운 현장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 제시 등을 전담할 ‘주거재생지원센터(가칭)’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뉴타운․정비구역이 뉴타운과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입된 이후 단기간에 과다하게 지정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구역 지정요건 강화 등 관련 법 추가 개정, 추진위․조합 해산 시 발생하는 사용비용 부담 등 문제 해결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제로 2005년 이후 7년 동안 지정된 뉴타운․정비구역의 수는 401개 구역으로써 그 이전 7년 동안 지정된 물량의 5.7배, 지난 40년간 지정된 정비구역의 1/3 정도가 그 기간 동안에 지정된 것이다.


이는 뉴타운․정비구역의 지정이 도시관리 차원보다는 주민들의 기대에 편승해 정치적 선심성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에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 뉴타운 대책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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