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살해 후 8개월 방치한 아들 징역 3년 6월 선고

사회 / 이정미 / 2012-03-27 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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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더 좋은 성적을 받아오라고 강요한 어머니를 살해한 뒤 8개월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19)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서울 동부지법은 19~20일 이틀간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군에게 장기 징역 3년 6개월에 단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무려 11년 6월이나 낮게 형량이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이다.

지군이 감형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심신미약’부분을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인정했기 때문. 재판부는 9명의 배심원이 징역 2~5년의 양형의견과 법원 측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이 ‘비정상적인 모자관계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한 것을 참고해 지군이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하고 소년법 적용을 받는 것을 고려했다.

최후 진술에서 지군은 “죄는 씻을 수 없지만 마음만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자 지군의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배심원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국 4,000등 이내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던 지군은 ‘전국 1등’과 ‘서울대 법대’를 강요하며 자주 폭력을 휘둘렀던 지군의 어머니 A씨에게 모의고사 성적표를 ‘전국 62등’으로 고쳐놓은 것이 들통나면 체벌을 받게 될까봐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군은 어머니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방에 8개월 동안이나 방치했으나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오던 아버지가 집에 찾아왔다 이상한 악취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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