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최근 LG전자로부터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회사에 납품해 온 A사가 B사의 중계를 거쳐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을 2차례 진행했다. 본래 A사와 건설업체들을 중계하는 역할을 맡은 B사는 지난해 말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후 계속 부실이 진행되던 업체였다.
그러나 B사는 이번 중계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을 채권단에게 모두 추심 당했고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로부터 대금 12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돈은 A사를 통해 LG전자로 입금돼야 할 돈이다.
이에 LG전자는 A사가 제공한 현금담보 13억 원 중 사고 금액 12억 원을 회수했다.
그런데 A사는 “계약 당시 LG전자 담당자가 전후 관리는 LG전자가 하며 수주점은 납품 계약만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실제로 LG전자가 조사한 결과 당시 A사를 담당하던 LG전자 영업팀 내의 S차장은 A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계약 단계부터 주지시켜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S차장은 당시 LG전자 내 일부 직원들과 공모해 납품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LG전자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S 차장을 해고하고 연류 직원들을 징계했다. 그리고 A사에게 B사와의 계약을 통해 손해를 본 12억 원은 S차장 개인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계약상 LG전자에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는 경우 담보를 해지해 주지 않게 돼 있다”며 “A사가 문제를 삼았던 S차장은 여러 납품비리 등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고 영업조직에 소속돼 있었지만 당시 A사와의 관계에서 LG전자를 대표할 만한 직무에 있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업계 한 관계자는 “LG전자 입장에서는 S차장의 개인 비리일지는 몰라도 A사의 입장에서는 S차장의 허위보증과 종용을 LG전자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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